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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11월 9일까지 제빵사 직접 고용”

“파리바게뜨, 11월 9일까지 제빵사 직접 고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9-28 22:32
업데이트 2017-09-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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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협력사 체불임금 110억 새달 25일까지 지급 지시도

본사·가맹점 모두 주주 되는 3자 합작법인 설립 검토 방침

고용노동부는 28일 파리바게뜨에 “불법 파견으로 적발된 제빵기사를 오는 11월 9일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공식 통보했다. 또 협력업체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다음달 25일까지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정식 공문을 받은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공동출자를 통해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직접 고용은 25일 이내, 임금체불은 14일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시정 기한에서 제외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 16명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쓸 경우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직접 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53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 대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본사 측이 노조 등과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직접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다만 정부는 추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일 경우 시정명령에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 25일 긴급 브리핑에서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반드시 기한인 2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며 “해결 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고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가 3자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이유는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본사나 가맹점이 모두 주주가 되기 때문에 업무 지시에 따른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의 직접 고용 지시에 따라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했던 협력업체 입장에서도 합작회사의 공동 주주가 되므로 대안이 될 수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면밀히 협의해 합작법인 설립 등을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9-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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