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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치고 가재잡는’ 임산물 양여제도

‘도랑치고 가재잡는’ 임산물 양여제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10-04 20:00
업데이트 2017-10-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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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국유림을 관리하면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해 소득을 올리는 ‘국유림보호협약’이 산촌마을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국유림보호협약은 산림청과 주민 공동체가 협약을 통해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대신 구역 내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관리를 위한 별도 인력이나 장비 투입을 하지 않아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없이 생산 활동이 가능한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협약은 5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문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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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
송이버섯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무상양여 면적은 938개 마을, 15만 345㏊이며 임산물 생산액은 68억원으로 집계됐다. 생산액 중 10%의 국고납입액(세금)을 제외하면 주민 순소득은 61억원으로 마을당 평균 650만원에 달한다.

양여 면적은 송이가 6만 8629㏊로 가장 많고 산나물(3만 8999㏊), 수액(1만 1951㏊), 잣(8811㏊), 버섯(7791㏊) 등의 순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 주민들이 소득 창출을 위한 투자는 거의 없고 주로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다보니 연중 생산보다 수확시기에 소득이 집중 발생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봄철은 수액과 산나물, 가을에는 잣과 송이버섯 등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이유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 임산물 양여 제도는 주민이 국유림을 보호하고 생산되는 임산물로 소득을 창출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관리구역에서 나무를 심거나 자를 수 없고, 아직은 채취 수준이라 소득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관심이 높아진데다 다양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0년 첫 계약 체결 후 1차 연장한 울릉도에서는 지난해 수액과 산나물 생산으로 4억 9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고로쇠 채취에 30명, 산나물 채취에 521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은 무단입산과 임산물 불법채취 등 단속 및 계도와 등산로 정비, 쓰레기 수거 등 산지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 인제 협약은 2007년 이뤄졌다. 현재 주민 39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해 잣 생산을 통해 1억 2000만원의 소득을 창출했다. 국고납입금을 제외하면 주민 1인당 277만원의 부가 소득을 얻었다. 주민들에게 국유림 내 잣나무는 소중한 자산이기에 자발적으로 산불예방 활동과 병해충 예찰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림청은 주민 참여가 활발하고 일정 소득을 올리는 지역을 마을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히 임산물을 채취해 판매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가공·유통까지 맡아 생산품을 확대하고 체험 관광까지 접목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박 과장은 “무상양여 품목을 확대하는 등 주민을 위한 국유림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유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확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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