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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상품 투자, 원금·이자 못 받을 수도…투자 전 체크포인트

P2P 대출상품 투자, 원금·이자 못 받을 수도…투자 전 체크포인트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0-06 08:30
업데이트 2017-10-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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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42)씨는 지난해 말 개인 간 거래(P2P) 대출로 돈을 벌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9개월 만기의 부동산 PF 상품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 은행의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으로 연 4% 금리로 대출을 받아 20%의 수익을 거두면 연 15%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기가 지났지만, 이자는커녕 원금도 건지지 못했다. 만기 시점에 해당 업체에 연체가 발생해 해당 거물이 착공도 못 했기 때문이다.

최근 P2P대출이 재테크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섣부른 결정과 부족한 이해에 따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감안하고, 과도한 수익을 보장한다면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상품 투자의 경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만큼, 기본적으로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다.

그 때문에 P2P상품 투자 때에는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개인은 업체당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어 여러 업체에 분산투자해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부동산 PF 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건축과 분양이 이뤄져야만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이다. 부동산 경기 하락 때에는 담보물의 예상 가치도 감소할 수 있다.

P2P 대출 상품 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 27.5%가 적용된다. 다만,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하는 상품은 실효세율이 16~17%까지 떨어진다.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아무 조건없이 돌려준다거나 과도한 경품을 준다고 약속하는 P2P 상품은 조심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으로 P2P 중개업체의 평판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이밖에 해당 업체가 고객 재산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을 P2P 업체 자산과 분리해서 보관하는 지 여부와 P2P 금융협회 가입사인지를 투자 전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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