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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 금품·향응 땐 시공사 선정 취소

재건축 수주 금품·향응 땐 시공사 선정 취소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29 22:28
업데이트 2017-09-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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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준수”… 과열경쟁 엄중 경고

주택협회, 추석 뒤 자정 결의문 발표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받고, 시공사 선정도 취소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과열 수주전 재발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와 함께 주택 건설업계를 불러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이주비 7000만원을 제시하고, 서초 한신4지구와 송파 미성·크로바 등 재건축 사업에 뛰어든 롯데건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보전을 제안하는 등 도정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강력 경고에 따라 업계는 일단 움찔하는 모양새다. 한국주택협회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회원사 의견을 모아 자정 결의문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업계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자체와 협의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경쟁 행위에 대해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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