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학교 출입문 10m내 담배 못 피울 듯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출입문 10m내 담배 못 피울 듯

입력 2017-09-30 09:14
수정 2017-09-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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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국회 통과시 내년 시행될 듯

영유아와 학생은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 인해 간접흡연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진선미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들 보육·교육시설 출입문을 경계로 외부 10m 이내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한다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렇지만 실내에 한정돼 있을 뿐이다. 이들 시설 주변과 통학로 등 바깥 공간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를 보면,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90% 가깝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물 경계와 도로가 맞닿아 있는 보육·교육시설의 경우 인근 도로에서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해 영유아와 학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전국 16개 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200곳의 주요 통학로 흡연실태를 조사해보니, 4곳을 뺀 196곳(98%)에서 지속해서 흡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로를 오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대상자 418명 전원이 통학로에서 흡연을 목격했거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학교 담벼락, 학교 뒤편의 도로, 출입문과 이어지는 횡단보도 등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학로가 현행법과 지자체 조례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많아 어른들의 흡연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올해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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