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짜리 강남 건물주 연봉은 4억

5살짜리 강남 건물주 연봉은 4억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0-13 22:42
수정 2017-10-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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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세 미만 ‘미성년 사장님’ 236명

직종은 10명 중 9명 부동산 임대업자
평균 연봉은 4291만원… 재산증여 수익

5살짜리 부동산 임대업자가 무려 4억원의 연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전국에 사업장 대표로 등재된 18세 미만 미성년 ‘사장님’들의 평균 연봉은 5000만원에 육박하고 직종은 10명 중 9명꼴로 이른바 ‘건물주’로 파악됐다. ‘자수성가’라기보다는 ‘재산 증여’에 따른 수익이라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는 236명이다. 이 중 92%인 217명은 부동산 임대업자다.

미성년 사장들의 월평균 소득은 358만원,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 4291만원이다. 연봉 5000만원이 넘는 미성년 사장이 62명, 1억원이 넘는 사장도 24명이나 됐다. 연봉 1억원 이상 24명 중 23명은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미성년 사장도 6명에 달했다.

소득이 가장 높은 미성년 대표는 5세다. 서울 강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이 대표는 월급 3342만원을 받아 연봉으로 4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어 월 1287만원(연봉 1억 5448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10세의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 월 1255만원(연봉 1억 5071만원)을 받는 8세의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건보공단에 근로자(아르바이트)로 등록된 15, 16, 17세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99만원, 73만원, 98만원이다. 같은 연령대의 사업장 대표가 각각 298만원, 353만원, 366만원으로 근로자 소득은 대표의 3~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가 상속과 증여를 받아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공동 대표로 미성년자를 임명하고 월급만 지출하고서 가공 경비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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