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아니지만…돌 안지난 아기 304명에 평균 5천만원 증여

불법은 아니지만…돌 안지난 아기 304명에 평균 5천만원 증여

입력 2017-10-18 09:18
수정 2017-10-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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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2008∼2016년 미성년자 증여현황 분석“누진세율 회피 위한 재산분산·편법증여 엄격히 살펴봐야”

돌도 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유아 300여명이 150억원, 1인당 평균 5천만원 가량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천300명은 직장인이 몇 년간 모아야 하는 거액인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천542명이 총 5조2천4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억1천274만원꼴이다.

증여자산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전체의 39.7%인 2조818억원이었고, 토지와 부동산 32.3%(1조6천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천585억원), 기타자산 4.1%(2천177억원)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이 150억원을 증여받아 평균 4천934만원으로 나타났다.

만 2세 이하의 1인 평균 증여액은 8천370만원(3천988명, 3천338억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1억136만원(5천274명, 5천346억원), 주로 초등학생인 만 6∼12세 1억1천52만원(1만6천47명, 1조7천736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2만1천233명은 부모 등으로부터 2조6천53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증여액이 1억2천2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연령대 중 증여규모가 가장 많아 중고등학교 때부터 증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많은 나이는 14세로, 3천149명이 4천192억원을 물려받아 1인당 평균 1억3천31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자산유형별로 보면 만 2세 이하에서 49.3%에 달했던 금융자산 비중은 만 13∼18세에는 37.5%로 낮아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부동산은 만 2세 이하 26.6%에서 이후 꾸준히 30% 내외를 기록했다.

평균 1억1천274만원의 고액을 증여받은 이들 미성년자는 2천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분석됐다.

박광온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면서도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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