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계 가상화폐 시장서 한국 투자자 ‘왕따 ’

세계 가상화폐 시장서 한국 투자자 ‘왕따 ’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1-09 22:36
업데이트 2018-01-10 00: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왕따’를 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코인마켓캡은 8일(현지시간) 코인 가격을 산정할 때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한국 거래소 3곳의 데이터를 제외하기로 했다. 코인마켓캡은 1300개 이상의 가상화폐에 대한 실시간 가격과 시가총액을 집계해 중계하는 업체다.

한국 거래소를 배제한 것은 미국 등 해외 시장과 한국의 코인 가격차가 너무 큰 탓이다. 미국 시장에서 코인을 사서 한국 시장에 내다 팔면 엄청난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재정(차익)거래가 가능하다. 예컨대 9일 오전 1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코인데스크 기준 1만 5028 달러(약 1603만원)인데, 한국 빗썸에서는 같은 시간(한국시간 이날 오후 3시) 2322만원에 거래된다. 719만원의 ‘김치 프리미엄’(한국 차익)이 붙어 있는 셈이다.

코인마켓캡의 이런 조치는 가상화폐 중 하나인 리플의 급등 때문으로 보인다고 WSJ가 분석했다. 리플은 지난 4일 3.84달러까지 치솟았다. 코인마켓캡은 당시 거래의 25%가 서울에서 발생한 만큼 한국 투자자들이 리플의 가격을 끌어올렸다며 8일 한국 거래소 데이터를 제외하자 리플 가격은 2.50달러로 곤두박질쳤다. 유럽 거래소인 비트스탬프에서도 리플의 가격은 2.41달러에 형성돼 있다. 리플의 적정가는 2.5달러 안팎이라는 얘기다. WSJ는 “한국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가격 차가 크면 클수록 재정거래를 부추길 수 있고, 가상화폐의 가격 왜곡 현상도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8-01-10 1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