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는 최저임금 문제와 별개…이쪽 손해 저쪽에서 채우는건 아닌 듯”

“상가임대료는 최저임금 문제와 별개…이쪽 손해 저쪽에서 채우는건 아닌 듯”

입력 2018-01-12 17:46
업데이트 2018-01-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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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작심 쓴소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현실적으로 부정하거나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선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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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막연한 기대나 너무 긍정적인 목소리만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상당히 힘들고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만 하더라도 “신청이 저조한데 홍보가 덜 돼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 설계에) 세밀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최 회장은 지적했다. 예컨대 신청 전제조건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등을 거론한 뒤 “소상공인업계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또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면 이미 급여 총액이 19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모두 연결된다”면서 “단기 근로자들의 경우 이런 부담을 안고 고용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또 다른 보완책으로 들고 나온 상가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인하 등과 관련해서는 “그건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 문제”라며 “(각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른 데다 이쪽에서 손해 보니 저쪽에서 (손해를) 채우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업계가 너도나도 물건값을 올린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원자재가 등 여러 요소가 복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회장은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의 온라인 독과점 문제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것이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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