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해수부는 점검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 즉시 해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 임금 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조처할 예정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번 점검은 오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해수부는 점검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 즉시 해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 임금 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조처할 예정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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