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올해 신생아중환자실·마취 영역 의료 적정성 평가한다

올해 신생아중환자실·마취 영역 의료 적정성 평가한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2:54
업데이트 2018-01-25 12: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심평원, 2018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공개

이대목동병원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의료평가 당국이 신생아중환자실의 환자 안전관리와 의료서비스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평가에 들어간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오는 26일 홈페이지(www.hira.or.kr)에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나선다.

심평원은 해마다 진찰과 수술 등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쳐 의약학적,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계기를 신생아중환자실을 비롯해 환자안전과 직결된 마취영역, 치과 근관치료 등 3개 항목을 새로 평가 목록에 포함하는 등 총 34개 항목을 평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2014년부터 중환자실을 평가하긴 하지만, 이번에 성인과 다른 신생아의 특성을 반영해 감염관리 등 평가지표를 만드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체계를 별도로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평가하기로 했다.

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의 적정성을 올해 처음으로 평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결핵 관리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예비평가를 거쳐 올해부터 결핵 적정성을 평가해서 결핵 치료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평가가 끝나면 의료기관별 평가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하위 또는 개선 정도에 따라 진료비의 1∼5%를 가감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