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상통화·암호화폐)관련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는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23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이날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는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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