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빛 6호기 7개월여만에 재가동 승인

한빛 6호기 7개월여만에 재가동 승인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3:53
업데이트 2018-01-29 13: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작년 7월 13일부터 정기검사…2월 2일 정상출력 도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9일 한빛 원전 6호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끝내고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작년 7월 13일부터 한빛 6호기의 83개 항목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벌여왔다. 이 결과 원자로 임계나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지적사항으로는 1건(격납건물 격리밸브 형상관리 미흡)이 나왔지만 원안위는 원자로 재가동에 직접 영향이 없는 사안으로 파악했다. 원안위는 안전성 증진을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전성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수행했다.

CLP의 배면 부식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콘크리트 구조물 점검 과정에서 보조건물의 관통부 하부에서 공극 부위가 2군데 발견됐다. 원안위는 이 부위의 구조건전성을 점검하고 적절히 보수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또 증기발생기 이물질 탐지를 통해 소선(가는 철사형태) 등의 이물질 101개를 발견하고 제거까지 완료했다.

원안위는 아울러 과거에 수립한 안전성 증진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번 정비 중에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유로를 설치해 중대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9개 항목의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한빛 6호기는 다음달 2일에 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