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독일·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근로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했을까.가장 눈길이 가는 건 독일이다. 독일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 8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법에 명시했다. 1주간 최장 근로시간은 규정돼 있지 않다. 대신 연장근로는 6개월간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하루 10시간까지 허용한다.
●英, 근로자가 원하면 48시간 초과 합의
영국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17주 평균을 냈을 때 1주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병원 수련의는 26주 평균을 내서 적용한다. 예외도 있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48시간을 초과하는 합의도 가능하다.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인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부당 대우를 할 수 없게 했다.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18세 미만일 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없다. 예외적 합의도 미성년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다. 이를 넘기면 시간 외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 관리직과 행정직, 전문직, 외근영업직, 컴퓨터 전문직 등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액 연봉을 주는 ‘애플’ 같은 기업은 야근이 많기로 ‘악명’이 높다.
맞벌이 급증과 노인 부양 부담 증가 등으로 근로환경도 다양해졌다.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은 1996년 31%에서 2005년 74%까지 늘었다. 미국의 한 싱크 탱크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 형태의 다변화가 저녁이 있는 삶, 일과 가정이 양립을 가져오는 두 축”이라면서 “한국도 근무 형태와 문화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日, 10명 미만 사업장 주 44시간 특례조항
일본의 법적 근로시간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다만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1주 44시간의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복잡한 시간 계산과 특례 적용 등은 여전히 노사 갈등 소지다.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면 25% 이상의 가산임금을 줘야 한다. 아베 정부에 들어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생산성을 높이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와 재량근무제를 도입하려고 시도 중이다. 시간보다 생산성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지만 아직 가닥은 잡지 못한 상태다. 2016년 큰 사회문제가 됐던 초일류 광고회사 덴쓰의 신입사원 ‘과로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주요 기업들은 여전히 과중한 업무와 초과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1주 35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노사협약 등에 따라 예외규정이 많다. 네덜란드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지만 산업 및 업종별로 조금씩 예외가 있다. 그렇다 해도 최대 1일 12시간, 1주 60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덴마크의 최대 근로시간은 1주 48시간이지만 통상 37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3-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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