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 트럼프 손에 16년만에 부활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 트럼프 손에 16년만에 부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2 14:53
업데이트 2018-03-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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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01년 이후 16년간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 미 상무부에 철강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부활했다.

2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을 개정하면서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232조 조사’를 도입했다.

조사 결과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상무부가 결론 내릴 경우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상무부가 권고한 수입규제 등의 조치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상무부 권고에 귀속되지 않고 수입규제 종류와 수위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 대통령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정부는 1962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철강과 알루미늄 2건을 포함해 총 28건의 232조 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실제 수입규제 등의 조치로 이어진 것은 많지 않다.

1979년 이란산 원유와 1982년 리비아산 원유 수입 금지가 대표적이다.

1983년 시작된 공작기계에 대한 조사는 수입규제를 시행하는 대신 1986년 일본, 대만과 수출자율규제협정(VRA)을 체결했다.

VRA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전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

1987년 원유에 대한 조사처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는데도 수입규제를 하지 않은 적도 있다.

1979년에는 232조 조사 결과 원유 수입에 수수료(conservation fee)를 부과했지만, 이후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정돼 철회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직전에 한 조사는 2001년 철광석과 반가공 강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무부는 이들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통령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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