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후속협상 시작…“제2 사드보복 방지책 마련”

한중FTA 후속협상 시작…“제2 사드보복 방지책 마련”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2 11:06
업데이트 2018-03-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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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의료·법률 등 상호 관심 분야 교환·기본룰 협의

중국 서비스시장 문턱을 낮추고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이 시작됐다.
한중 FTA 후속협상 개시
한중 FTA 후속협상 개시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에서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왼쪽 세번째)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왼쪽 두번째)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김영상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각국 대표로 참석했다.

당초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나설 계획이었지만, 미국에서 진행되는 철강 관세 면제 협상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 실장은 개회사에서 “한중 양국은 그간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향상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국 간 서비스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 범위, 협상 구조와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차기 협상부터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당시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금지 같은 조치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내국인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국인 관광객을 우리나라에 못 오게 한 것은 공급자가 아닌 서비스 수요자의 문제”라며 “수요자를 제한하는 것도 금지하는 조항을 협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협정에 들어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협정에도 ISDS가 있지만, 지금은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고 회사가 설립되고 영업을 시작한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만 제소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우리 업계는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의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시장개방을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회계, 통신, 인터넷, 금융 시장 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유보목록에 기재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서비스·투자 개방 협정이 체결될 경우 상호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협상을 통해 관광·문화·금융 등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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