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무이자의 함정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의 함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4-03 22:42
업데이트 2018-04-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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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분양률 높이려 ‘미끼’

DTI·LTV 등 적용 설명 안 해
준공 후 대출 전환 때 문제로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높이려고 중도금(분양가의 60%) 무이자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 대출 요건과 심사가 강화된 것을 고려하면 달콤한 유혹이다. 하지만 대출자 부채와 상환 능력 등 조건에 따라 준공 이후 일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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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경기 동탄2신도시 H건설사 모델하우스.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고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마지막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한다. 직원들은 입주 때까지 건설사가 중도금을 대납하고, 준공 후 일반 대출로 연계해 주기 때문에 분양대금의 10%만 내면 당장 동·호수를 골라 입주할 수 있다며 계약을 종용했다.

그러나 입주자가 중도금을 일반 대출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은 감췄다. 중도금을 일반 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역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전까지는 계약자가 원하면 중도금 대출을 준공과 동시에 전액 일반 대출로 전환해 줬다. 금융권이 해당 아파트를 1순위 담보로 확보하기 때문에 자동 전환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 이후에는 1순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개인의 부채 규모, 상환 능력 여부에 따라 일반 대출 전환이 제한되거나 대출 규모가 다르게 적용된다.

노미영씨는 “은행에 부채 상황을 알려 주고 일반 대출 전환 가능 여부를 알아본 뒤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포기했다”면서 “당장 중도금 납부 부담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덜컥 계약할 뻔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억제하면서 건설사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줄였고,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는 중도금 보증 한도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했다.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사실상 중도금 대출이 막혔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이 청약·계약률을 높이고자 중도금을 대신 내주는 미끼를 던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가 부담하면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이고, 이자를 준공 때까지 미뤄 주면 중도금 이자 후불제 아파트가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든 이자 후불제 아파트든 일반 대출로 전환할 때는 중도금 전액을 일반 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결국 입주자의 부채 조건을 따져 일반 대출 전환 가능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일반 대출 전환 규모를 따져 봐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4-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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