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헐값 매각한 무궁화위성 소유권 국제소송서 패소

KT, 무단 헐값 매각한 무궁화위성 소유권 국제소송서 패소

입력 2018-04-05 10:05
업데이트 2018-04-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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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헐값 매각’ 논란을 불러왔던 무궁화위성(KOREASAT) 3호의 소유권을 다투는 국제중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KT가 무단 헐값 매각했다는 논란이 있는 무궁화위성 3호.
KT가 무단 헐값 매각했다는 논란이 있는 무궁화위성 3호.
5일 KT의 2017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은 지난달 9일 KT의 위성전문 자회사인 KT SAT(샛)이 무궁화위성 3호를 매입한 홍콩 ABS(Asia Broadcast Satellite Holdings)사에 손해배상 원금으로 미화 74만 8564달러 및 이자 28만 7673달러, 판정일 이후 연 9%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원금과 이자를 더한 손해배상액은 총 103만 6000달러로 한국 돈 약 11억원에 달한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7월 18일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이 ABS사에 있다는 ICC 중재법원의 ‘일부 판정(Partial Award)’에 따른 최종 판정이다. ICC 중재법원은 당시 판정을 전제로 KT의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 ICC 중재법원이 단심제인 것을 고려하면 결국 ABS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연구 개발에 약 3000억원이 투입된 무궁화위성 3호는 2011년 9월 ABS사에 미화 2085만 달러(당시 환율로 205억원)에 매각됐다. 이 중 200억원은 매각 이후 기술 지원과 관제 지원 등에 대한 대가이고, 위성 자체 가격은 5억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위성을 사간 ABS사의 부사장은 KT에서 위성 매각 사업을 주도한 실무 책임자였다. 그는 국내 최초 방송통신위성인 무궁화위성 1호부터 6호 개발을 총괄했던 인물이었다.

1999년 발사돼 적도 3만 6000㎞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무궁화 3호는 설계수명 기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는 남은 연료 수명 기간인 향후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따라서 이를 매각·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KT는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성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위성과 위성이 쓰는 주파수는 전략물자이자 국민의 귀중한 공공재다. 또 위성을 매각하면 우주궤도의 실질적 점유권도 함께 넘어갈 우려가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데 KT가 무단으로 위성을 팔아넘긴 것이다.

결국 KT는 2013년 12월 정부로부터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 명령을 받았다.

이후 KT는 ABS사와 재매입 협상에 돌입했으나 ABS사의 소 제기와 가격 차이로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해 7월 ICC 중재법원이 위성 소유권이 ABS사에 있다며 일부 판정을 내리자 KT샛은 같은 해 10월 12일 ICC 중재판정소가 있는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T는 “이번 최종 손해배상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한국어로 작성된 무궁화위성 3호 항목은 영어로 바꾸면 ABS-7, 즉 ABS사의 7호 위성으로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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