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취소여부 4월 결정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취소여부 4월 결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6 14:14
업데이트 2018-04-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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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지조사결과 의료법·상급종합병원 선정기준 위반 추가확인

신생아 감염 사망 사건이 일어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사항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서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6일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르면 4월 안에 결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1월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신생아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지질영양주사제 분할 사용 사실은 물론, 중환자실 전담 레지던트가 다른 병동에서 진료하고 일회용 의료기기를 폐기하지 않고 멸균해 재사용하는 등 다른 위반 사실들을 확인했다.

분할 사용한 주사제를 부당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규모를 정산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이날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제1기(2012∼2014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제2기(2015∼2017년)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환자실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같은 달 발표된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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