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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여부 쟁점… 산업부·고용부 ‘충돌’

국가 핵심기술 여부 쟁점… 산업부·고용부 ‘충돌’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8-04-10 02:00
업데이트 2018-04-1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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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산업부에 판정 요청… 반도체공장 보고서 공개 논란 새 국면

삼성 “화학물 이름만 봐도 파악 전체공개 아닌 유가족 열람만…”
산업부 “정보공개 땐 피해 우려”
고용부·시민단체 “알권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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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9일 반도체 공정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이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은 데 따른 ‘반격’이다. 국가 핵심기술로 판정 나면 보고서는 사실상 공개할 수 없다. 산업부도 보고서 공개에 우려를 밝히고 나서 부처 간 신경전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삼성전자가 최근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해 왔다”면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전문위를 열어 심의하고 결과를 삼성전자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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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삼성의 반도체 공정 등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 작업 라인에서 백혈병 사망자가 나온 만큼 다수의 일반인에게도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돼야 한다”며 보고서 공개를 지시했다. 삼성은 “유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반도체 공정의 핵심 기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맞서고 있다.

논란은 지난 2월 1일 대전고등법원의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고법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대해 삼성전자 아산캠퍼스(온양공장)의 2007~2014년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공장에서 일했던 백혈병 사망자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2014년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 판결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용부는 대전고법 판결에 따라 해당 보고서 내용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자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과 방송국 PD 등도 삼성전자 온양공장뿐 아니라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구미 스마트폰 공장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고용부는 이 청구들에 대해서도 공개를 결정했다. 삼성 측은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다. 여기엔 측정위치도와 공정별 취급 화학물질·사용량, 근로자 수, 화학물질 측정치·노출 기준 등이 들어 있다.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된다.

핵심 쟁점은 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삼성의 반도체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이고 해외로 유출돼선 안 된다. 하지만 보고서에 담기는 내용도 핵심기술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삼성 측은 보고서에도 자사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업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고서 내용에서 화학물질 이름이나 농도 정도만 봐도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당사자에 한해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체 공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와 업계도 조심스럽게 삼성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외비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협의를 통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즉각 브리핑을 갖고 반박에 나섰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 전문가 단체인 한국산업보건학회도 경영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 청구로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기업의 이익보다 인체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라는 태도다. 이 센터의 강성국 사무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정보들은 도용할 경우 사후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는 오히려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인류에 이로운 공익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제 공은 산업부로 넘어갔다. 하지만 반도체전문위가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 위원회에 업계 관계자들이 여럿 포함돼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산업부 건의에 따라 정보공개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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