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 피해자 당일 최고가로 보상”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 피해자 당일 최고가로 보상”

입력 2018-04-11 18:01
업데이트 2018-04-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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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112조원 규모 배당오류 사고로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들에 대해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주식을 매도한 모든 투자자에게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삼성증권 현장조사 돌입
금감원, 삼성증권 현장조사 돌입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보상 대상자는 당일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이 있었던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이날 하루 동안 이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다.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의 시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 시간을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매매손실 보상금액을 정하기 위한 보상 기준점은 당일 장중 최고가인 3만 9800원으로 정했다.

그날 오전 9시 35분부터 장 마감 때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경우 당일 최고가인 3만 9800원에서 고객 매도가를 뺀 뒤 매도 주식 수를 곱해 보상 금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매도한 뒤 당일 주식을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가에서 매도가를 뺀 뒤 재매수 주식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 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며 “가능한 한 많은 피해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투자자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적용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날부터 보상급 지급에 나섰다.

6일 시작된 피해 투자자 접수는 11일 오전 11시까지 591건이 접수됐고 이중 실제 매매손실 보상 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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