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납세자 급여자료 공개
10분위별… 100분위도 검토국세청은 올해 말 발표하는 2017년도 귀속분 국세통계연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규모에 따라 10분위별로 나눠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소득 분위를 10분위보다 더 세분화해 100분위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근로자는 상·하위 10%뿐만 아니라 1% 내 소득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의 과세 정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 등 주로 설문조사에 기초한 통계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다. 소득 분위별 통계만 공개되며 납세자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그동안 법인세에 대해서는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소득 분위별 정보를 공개했지만 근로소득의 분위별 소득은 국회 요청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공개해 왔다.
국세청은 앞으로 창업·고용·공익법인·조사실적 등 통계 공개를 확대하고 새로운 통계 수요 파악을 위해 국세통계센터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말 공개되는 국세통계연보는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등 상당 부분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12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