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연루 직원 민형사 책임 따진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연루 직원 민형사 책임 따진다

입력 2018-05-07 10:46
업데이트 2018-05-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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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배당금 대신 잘못 입고 된 우리사주를 판 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원, 삼성증권 현장조사 돌입
금감원, 삼성증권 현장조사 돌입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삼성증권 측은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결정했다”며 “이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징계와 매매손실과 관련한 민사적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와 함께 소액투자자 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등 고객 권익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임원 27명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 삼성증권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기매매 제도와 윤리교육도 강화된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모든 임직원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뼈 속까지 바꾼다는 각오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금하는 사상 초유의 사고를 냈다. 시가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28억1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 2018명에게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직원 16명은 이 중 501만2000주를 시장에 팔아치웠다. 그 여파로 주가는 장중 12% 가까이 급락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쳤고 삼성증권은 피해 보상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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