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완충장치 마련해야”
정부 지원책 근본 해결 안 돼일부 직종 자발적 초과근로
형사처벌 대상 제외 검토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할 정도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오래 일하는 현재의 일터 문화를 바꾸는 제도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0년 1월부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기업 규모가 작은 곳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일부 직종이나 규모에 한해서는 자발적인 초과근로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 직종 특성상 일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긴 사업장,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 등 주 52시간 근무의 영향을 받는 곳을 가려내는 게 우선”이라며 “모든 기업들이 제도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 사용 허가나 유연 근로시간제 확대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업종은 많지만 별다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대안으로 빈번하게 언급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정보통신(IT)과 같은 신산업에서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완충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은 주 52시간제가 안착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유연 근로시간제나 퇴근 뒤 업무지시 금지법과 같은 방안은 노사정이 모여 논의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한다.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먼저 노동시간을 줄인 300인 미만 사업장이 신규 채용을 하면 월 80만~1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산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아져 수익구조가 개선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만으로는 채용 확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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