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경총 가이드북으로 본 Q&A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긴 했지만 현장에선 어떤 경우가 포함되는지, 본인이 대상인지 등을 두고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근로시간 단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간한 가이드북을 토대로 10가지 궁금증을 짚어 봤다.A: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제3자에게 근로시간 외에 접대할 때 회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카드 사용 자체만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업무상 사유인 것이 명백하고, 관리자가 접대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인정된다.
Q: 임원 운전기사는 3일만 일해도 기다리느라 주 52시간을 넘기는데 어떡하나.
A: 실제 운전시간이 많지 않으나 대기시간이 길어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아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기사, 경비원, 보안업체 직원 등과 같이 간헐적으로 근무해 휴식시간 및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뜻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각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Q: 워크숍, 세미나, 체육대회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A: 회사(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과 세미나라면 해당한다. 토의, 과제물 작성으로 근로시간을 넘겼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단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은 예외다. 체육대회의 경우 불참 시 결근 처리하거나 징계 조치가 있는 등 참석이 강제화돼야만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Q: 개인적으로 업무시작 전 일찍 출근하거나 주말에 개별적으로 회사에 나오는 경우도 초과근로로 인정하나.
A: 업무 필요성이 있고 회사가 명시·묵시적으로 초과근로를 명한 경우가 아니면,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업무를 처리하러 나왔다고 해도 초과근무가 아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회사는 승인(협의) 없는 추가 근로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또 ‘연장근로 사전승인제’ 등 초과근로를 제도화하는 것도 갈등을 피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Q: 사내협력업체는 적용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A: 예컨대 원청기업 근로자가 500명이고 협력업체 100명이면 원청기업은 2018년 7월, 협력업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단 업무 연속성을 위해 협력사가 근로시간 단축 조기시행 시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의 근로자 소득감소 보전과 신규채용 등에 과도하게 지원을 하면 불법파견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Q: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때도 가산임금을 50% 지급해야 하는지.
A: 개정법에 따라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평일)과 대체하면 별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Q: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왔던 사업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공휴일은 법정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더이상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Q: 근로시간 단축 탓에 소득이 줄면 근로자 퇴직급여도 감소하는지.
A: 퇴직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결정된다. 초과근로가 줄어 소득이 줄고, 소득 감소 기간 중 퇴사하면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퇴직급여 산정 기준 개선 등 근로자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도 할 수 있다.
Q: 버스기사가 정확한 배차시간을 몰라 기다리면서 휴식을 취하면 이는 근로시간인가.
A: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기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를 통상 ‘대기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6-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