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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채무 2조 감면… 5만 7000명 재기 돕는다

자영업자 채무 2조 감면… 5만 7000명 재기 돕는다

입력 2019-01-01 22:58
업데이트 2019-01-0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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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채권 30~90%까지 조정

사업 실패 소상공인 연대보증도 감면

정부가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추가로 2조원 규모의 부실 채무를 인수해 5만 7000명을 구제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계획한 채무조정 대상은 8만명이 보유한 3조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이다. 이 중 지난해 말 2만 3000여명이 보유한 1조 4000억원의 채무는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에 매각됐다. 따라서 2021년까지 5만 7000명이 보유한 1조 9000억원가량의 부실 채무만 추가 정리하면 정부가 계획한 부실채권 전액이 정리된다.

이를 위해 캠코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매입 채권의 30∼90%까지 조정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인은 70%까지 채무를 조정해 주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준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재기 지원의 걸림돌인 연대보증채무도 감면해 준다. 캠코는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 기간 2년 이상, 30억원 이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사업에 실패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심사를 거쳐 연대보증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와 중기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진행한다. 연체 우려 대출자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변제 능력이 없는 대출자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체 중인 대출자의 채무감면율을 2022년 45%까지 높이고, 미소금융의 자영업자 지원 상품을 통한 재기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1-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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