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임시중지 사실무근” 거듭 진화
방통위는 8일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은 방통위가 지난 3월 올해 업무계획에 불법 정보·서비스 규제 강화 방안을 포함시키면서 시작됐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부의 시정명령을 세 차례 따르지 않는 기업에 서비스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해외 사업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방통위가 올해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범위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 사업자까지 확대하면서 이러한 해석에 더욱 힘이 실렸다. 게다가 오는 6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역외 규정이 시행되면서 방통위의 권한 강화도 예고된 상태다. 역외 규정이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그동안 방통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임시중지’와 ‘6월’이라는 시점이 만나 6월 차단설을 만들어 낸 셈이다. 그러나 방통위의 임시 중지 명령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됐을 때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근거법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이 지난해 2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곽진희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듭 무시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임시 중지 명령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5-0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