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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지주사 한국조선해양 상장·현대중공업은 자회사로…그룹 개편 어떻게

신설 지주사 한국조선해양 상장·현대중공업은 자회사로…그룹 개편 어떻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5-31 12:21
업데이트 2019-05-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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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장소를 당초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2019.5.31 연합뉴스
31일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장소를 당초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2019.5.31 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이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물적분할 방식의 회사분할안을 승인함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지게 됐다.

한국조선해양이란 사명을 채택할 중간지주사가 현재 상장된 현대중공업의 존속 법인이 되고, 조선·특수선·해양플랜드·엔진기계 사업을 수행하는 현대중공업은 비상장 자회사가 된다.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는 서울에, 사업 자회사 현대중공업 본사는 울산에 남는다.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며,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한국조선해양에 출자하면 한국조선해양이 기존의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과 함께 대우조선까지 거느리는 지배구조가 완성된다. 지주회사인 현대중공업 그룹 아래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한국조선해양 아래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둔 형태다. 앞서 지난 3월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 그룹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주총은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주총장 점거 시위를 벌이며 물적분할에 반대했지만, 주총이 열릴 경우 해당 안건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고문과 아들 정기선 부사장이 보유한 지분이 30.1%였고, 2대 주주로 9.3%를 보유한 국민연금 역시 물적분할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었다.

다만, 물적분할과 별도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이 완성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각 국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필요하다. 두 회사 점유율을 합치면 국내 조선기업들이 강점을 보이는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72.5%,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점유율이 60.6%에 달하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독과점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국내외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합병이 무산된다면, 이번 주총이 조선업 구조개편과 무관한 채 현대중공업 지배구조만 개편한 형태로 남을 수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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