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이체계좌번호 잘못 눌렀네” 반환 안 되니 민사 걸어라?

“아차, 이체계좌번호 잘못 눌렀네” 반환 안 되니 민사 걸어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10-04 09:57
업데이트 2019-10-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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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5년전 6만건에서 올해 12만건 예상
총 9562억원 착오송금 중 절반은 반환 안돼
수취인 거절하면 민사소송 외 실질 방법 없어
“금융당국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지적
단순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잘못 이체한 돈의 반환 비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베네수엘라의 한 현금입출금기.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단순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잘못 이체한 돈의 반환 비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베네수엘라의 한 현금입출금기.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단순히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는 등의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지만 반환받지 못한 경우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백한 실수임에도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밖에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의 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40만 3953건으로 총 9562억원 상당이었다. 하지만 이중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4784억원(50%)이나 됐다.

각종 전자이체가 늘면서 착오송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6만 1278건이던 착오송금 반환요구 건수는 2018년 10만 626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만 6만 741건이나 발생해 산술적으로 볼때 연말까지 12만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착오송금 유형은 계좌입력오류가 30만 97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착오송금 4건 중 3건 꼴이다. 대부분 숫자버튼을 잘못 누르는 단순 실수라는 의미다.

착오송금을 반환 받으려면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면 되는데, 은행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반환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착오로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 혹은 압류계좌라면 반환이 불가능하다.

착오송금의 수취인이 반환 거부를 한 것에 대해서도 강제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 없다.

김 의원은 “해매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어 오고 있고, 특히 비대면 거래의 확대로 계좌입력 오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착오송금은 민사적 구제방식을 통한 해결방법 밖에 없다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착오송금 계좌를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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