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아토피와 각종 피부질환의 치료방법은 대부분 병원에서 처방 받은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로,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성이나 부작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각종 민간요법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 치료방법에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2020년 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토피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서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은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함으로써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다만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할 수 있는 아토피, 탈모, 여드름 등 피부과 질환 중에서 아토피만 제외하고 탈모와 여드름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2017년 5월 30일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등을 시행했다.
이들 법안은 기능성 화장품에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에 이어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보습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탈모, 여드름 등 피부질환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자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마치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화장품에 의존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학계와 환자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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