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망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 피해…보상 기준은 이렇습니다

명절 망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 피해…보상 기준은 이렇습니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1-26 12:00
수정 2020-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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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해결기준에 보상 방안 명시돼 있어

명절 기간 붐비는 인천공항. 서울신문 DB
명절 기간 붐비는 인천공항.
서울신문 DB
명절 기간에는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여행을 가려고 예매한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위탁수하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인에게 선물로 보낸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될 수 있다. 선물받은 상품권이 유효기간 등의 이유로 사용을 거부당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행해결기준 등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기상이나 공항 사정 등이 아닌 항공사 책임으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면 지연 시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1~2시간은 해당 구간 운임의 10% ▲2~3시간은 20% ▲3시간 이상은 3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오버부킹이나 예약 착오 등으로 대체편을 제공받을 때도 시간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 국내선의 경우 ▲1~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해당 구간 운임의 20% ▲3시간 이후는 30%다. 대체편을 제공받지 못하면 운임 전액 환급과 함께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제선은 국내선과 달리 정액제로 보상한다. 운항시간이 4시간 이내 항공권일 경우 ▲2~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미화 200달러 ▲4시간 이후는 400달러다. 운항시간 4시간 이상 항공권은 ▲2~4시간 이내 300달러 ▲4시간 이후 600달러다.

위탁수하물이 분실·파손·지연됐을 때는 항공운송 약관이나 몬트리올 협약(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다.

택배 배달이 지연됐을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단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가 한도다. 특정일에 사용해야 하는 택배가 지연됐을 때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배달 중이던 택배가 파손됐을 경우 운임을 환급하고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라면 금액의 90%에 달하는 현금이나 물품, 용역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특정상품에 대해 상품권 사용을 거부당했을 땐 전액 현금으로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할인매장이나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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