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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떠넘기기 등 유통업체 ‘갑질’ 관행 여전

판촉비 떠넘기기 등 유통업체 ‘갑질’ 관행 여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3-01 16:49
업데이트 2020-03-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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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비중 높아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물품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과도한 판촉비를 떠넘기는 ‘갑질’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공개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편의� 짽V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23개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입점업체 포함)의 91.3%는 “최근 1년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2018년(94.2%)과 비교해 2.9% 포인트 낮아졌다.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을 보면, 대형 유통사가 상품판매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40일 이상) 지급한 경우를 납품업자의 5.7%가 겪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12.9%), T-커머스(3.6%), 아웃렛(3.5%), TV홈쇼핑(1.5%), 백화점(1.2%)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납품업자의 4.9%는 판매촉진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역시 온라인쇼핑몰 분야 경험률(9.8%)이 1위였고, T-커머스(6.0%)·아웃렛(5.3%)·편의점(5.0%)·백화점(3.7%)·TV홈쇼핑(3.0%)·대형마트 및 슈퍼슈퍼마켓(1.6%) 등이 뒤를 이었다.

납품 상품이 불합리하게 반품되는 행위에 대한 경험률은 3.3%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몰(4.7%)에서 가장 흔했고, 편의점(4.1%)과 대형마트 및 슈퍼슈퍼마켓(1.2%)에서도 아직 남아 있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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