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독한다고 지폐를 전자레인지에…화재 위험에 손해만

코로나19 소독한다고 지폐를 전자레인지에…화재 위험에 손해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1 15:12
수정 2020-03-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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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독을 한다고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코로나19 소독을 한다고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지폐를 소독한다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바람에 지폐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행위를 삼가 달라고 11일 밝혔다.

한은은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지폐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소독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화재 위험만 키우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 사는 A씨는 지폐를 소독하기 위해 5만원권 36장(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깜짝 놀랐다. 지폐에 불이 붙으면서 상당수 지폐가 타 버린 것이다.

A씨는 34장은 반액(85만원)만 돌려받았고, 2장만 전액(10만원) 교환받을 수 있었다.

부산에 사는 B씨도 1만원권 39장을 전자레인지에 넣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

B씨는 27장은 전액(27만원) 교환받을 수 있었지만 훼손이 심한 12장은 반액(6만원)으로 받아야 했다.
코로나19 소독을 한다고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코로나19 소독을 한다고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지폐에는 위폐 감별을 위해 넣은 홀로그램과 숨은 은선이 있어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가 닿을 경우 불이 붙기 쉽다.

한은은 손상 화폐의 경우 원래 면적의 75%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만 액면가 그대로 교환해 준다. 남은 면적이 40~75% 수준이면 액면가 절반만 교환해 주며, 4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한은은 화폐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한은으로 돌아온 돈을 최소 2주간 금고에 격리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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