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납부기한은 8월까지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납부기한은 8월까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4-28 15:22
수정 2020-04-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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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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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지난해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한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월30일까지다.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6월 1일)이 같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833-9119),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23일 이전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8월로 연기이와 함께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8월 말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기 바란다”면서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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