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생들, 소득 속여 사기 대출…“그러다 감옥가요”

90년대생들, 소득 속여 사기 대출…“그러다 감옥가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7-14 12:00
수정 2020-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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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한 20대, 위조서류로 저축은행서 대출
업자에 수수료 30%, 이자 떼면 실제 가용액 제한적
금감원, 작업대출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급전이 필요했던 대학생 A(26)씨는 2019년 3월 이른바 ‘작업 대출업자’를 찾았다. 소득증명이 안돼 금융권에서 대출이 받기 어렵게되자 선택한 방법이었다. 작업대출자 B씨는 A씨가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위조한 ‘예금입출금내역서’를 만들었다.

A씨는 이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연 20.5% 이자의 600만원짜리 대출을 받았다. 같은 해 6월에도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1280만원(연 16.9% 이자)을 대출받았다.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880만원을 빌렸지만, 수수료로 30%(564만원)을 내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316만원이었다. A씨가 3년 동안 내야 할 이자는 1017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작업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청년층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작업대출 의심 사례를 점검한 결과, 모두 43건(2억 7200만원)을 적발했다.

적발 건수 43건 중 42건이 20대였고, 나머지 1건도 30대 초반이었다. 이들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대출 금액은 400만~2000만원으로 소액이었다. 또 대출은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 문서를 위조한 작업대출업자가 전화를 받아 재직 여부를 확인해주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작업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연 16~20%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다. 반면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미취업청년·대학생 채무조정제도 등 공적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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