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20대, 위조서류로 저축은행서 대출
업자에 수수료 30%, 이자 떼면 실제 가용액 제한적
금감원, 작업대출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A씨는 이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연 20.5% 이자의 600만원짜리 대출을 받았다. 같은 해 6월에도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1280만원(연 16.9% 이자)을 대출받았다.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880만원을 빌렸지만, 수수료로 30%(564만원)을 내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316만원이었다. A씨가 3년 동안 내야 할 이자는 1017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작업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청년층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작업대출 의심 사례를 점검한 결과, 모두 43건(2억 7200만원)을 적발했다.
적발 건수 43건 중 42건이 20대였고, 나머지 1건도 30대 초반이었다. 이들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대출 금액은 400만~2000만원으로 소액이었다. 또 대출은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 문서를 위조한 작업대출업자가 전화를 받아 재직 여부를 확인해주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작업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연 16~20%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다. 반면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미취업청년·대학생 채무조정제도 등 공적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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