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필요해?” 취준생에 30% 수수료 ‘작업 대출’ 경보 발령

“재직증명서 필요해?” 취준생에 30% 수수료 ‘작업 대출’ 경보 발령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7-14 20:44
수정 2020-07-15 0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작업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청년층 대출 희망자를 상대로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적발된 43건 중 42건이 20대”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작업대출 의심 사례를 점검한 결과 모두 43건(2억 7200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 43건 중 42건이 20대였고, 나머지 1건도 30대 초반이었다. 이들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대출 금액은 400만~2000만원 정도였다. 대출은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작업대출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했고, 저축은행들이 유선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 전화를 대신 받아 주기도 했다.

●위조 서류로 유혹… “가담땐 형사처벌”

실제로 대학생 A(26)씨는 2019년 3월 작업대출자를 통해 위조한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연 20.5% 이자의 600만원짜리 대출을 받았다. 같은 해 6월에도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1280만원(연 16.9% 이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작업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연 16~20%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다.

A씨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880만원을 빌렸지만, 수수료로 30%(564만원)를 내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316만원이었다. A씨가 3년 동안 내야 할 이자는 1017만원에 달한다.

●“서민금융 등 공적 지원 제도 이용을”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 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장학재단 등 공적 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7-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