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은은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총 10조원) 한도에 3조원을 추가하고, 은행 대출 취급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기존 지원 한도는 9월 현재 95.1%(9조 5000억원) 소진됐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한도는 업체당 5억원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만기 1년의 운전자금대출도 3조원 신규 지원한다.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같은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다. 시행일 전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한은은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설비 투자도 2조원을 증액(3조원→5조원) 지원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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