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6배→8배로

금융위,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6배→8배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9-23 17:57
수정 2020-09-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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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 완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한 사무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한 사무실의 모습. 연합뉴스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레버리지 배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으로,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부채를 이용해 무리하게 자산을 늘리지 않도록 한도를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카드사들은 양호한 건전성에도 이 수치가 규제 수준(6배)까지 오르자 빅데이터 사업과 같은 신사업 진출 등에 제약을 겪고 있다며 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레버리지 한도를 8배로 높여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카드사 총자산 증가 여력이 확대되면서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면 레버리지 한도는 7배로 제한한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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