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정산 요건 갖춘 판매사가 합의하면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신속 피해구제 추진

사후 정산 요건 갖춘 판매사가 합의하면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신속 피해구제 추진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0-14 22:34
수정 2020-10-15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급전 필요한 피해자 어려움 개선 겨냥
추정 손실액 기준으로 배상비율 조정
KB증권·우리은행 신청 의사 밝혀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도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을 시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통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되면 채권 등 자산을 회수한 뒤 손해액을 확정해 배상 비율을 정한다. 원금 일부를 돌려받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4일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 때 나온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펀드는 손실 확정 때까지 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처리 속도가 느렸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용사나 판매사의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해야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 삼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배상 비율을 조정하고, 추가로 회수되는 돈이 있다면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선배상을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이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 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KB증권과 우리은행이 먼저 해 보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판매사가 합의해야 추정 손실액을 근거로 선지급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에 대해 사모펀드를 취급하는 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데 판매사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펀드가 환매 중단되면 운용사는 사실상 기능을 못하는데 추정액만 가지고 투자자에게 선보상을 한다면 판매사만 큰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0-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