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연봉’ 금융협회장은 관피아 독차지?

‘수억 연봉’ 금융협회장은 관피아 독차지?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1-02 18:11
업데이트 2020-11-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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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손보협회장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단독 추천
이직 심사 땐 최소 한달 이상 걸려…“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
차기 거래소 이사장엔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 물망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금융협회장과 금융기관장 자리를 두고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연쇄이동이 현실화되고 있다. 각 금융협회의 회장직은 많게는 7억원의 연봉(은행연합회장 기준)을 받는 자리라 퇴직 관료로선 매력을 느낄 만 하다. 보험과 은행업계는 정부 기관과의 소통 능력을 장점으로 들며 관료 출신 협회장을 원하는데 이를 두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업계 민원을 들어 달라는 얘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손해보험협회는 2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보업권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현안을 두고 보험사 입장을 정부 부처나 정치권에 잘 전할 수 있는 관료 출신을 선호했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정 이사장은 행정고시 27회로 1986년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을 거쳐 2014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이후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를 1년 넘게 남긴 2017년 9월 거래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해 내정설이 돌았고 결국 선임됐다.

문제는 현 김용덕 회장의 공식 임기가 오는 5일 끝나는데 정 이사장은 빨라야 다음달 중순에나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는 공직유관단체여서 상근 임원을 지내다 민간단체로 이직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빨라야 다음달 18일에나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손보협회 회원사는 거의 상장기업이라 한국거래소와의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퇴직 이후 3년 안에 유관 업무를 하는 자리를 맡을 수 없는데도 손보협회가 단독 후보 추천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 이사장이 손보협회장에 취임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정 이사장의 후임 선임 절차도 삐걱대고 있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1일 만료됐는데 한국거래소 후보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 공고조차 못 냈다. 일각에서는 “특정 인사 선임을 염두에 둬 절차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애초 거래소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던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지난 1일 금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는데 자리를 내준 손병두 전 부위원장이 유력한 거래소 이사장 후보로 떠올랐다.

또 다음달 30일 임기가 끝나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의 후임으로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 관료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생명보험협회 새 회장 후보로 오르내리는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과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등은 관료 출신이다. 애초 하마평에 오르던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전직 관료를 협회장에 임명해 순리에 맞지 않는 일까지 추진하려다 보면 소비자 후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협회장의 월급도 결국 소비자가 낸 보험료 등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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