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기업 22곳 중 13곳은 역외지주사
금융감독원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좋더라도 국내에 상장된 역외지주사의 상환능력과 자본구조는 부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실제 사업을 운용하는 회사의 주식예탁증서 또는 주식을 직접 상장하거나,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역외지주사를 설립해 지주사를 상장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중국의 중소기업은 홍콩에 역외지주사를 설립하고 나서 이 지주사를 한국 증시에 상장해 유상증자하거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중국 내 사업회사로 보내 활용한다. 하지만 본래 사업회사의 실적만 보고, 역외지주사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22곳이다. 이 가운데 역외지주사는 13곳(코스피 12곳·코스닥 1곳)이다. 역외지주사는 본국 사업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외에 별도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 투자자들이 본국의 사업회사 외 역외지주사의 수익구조,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개선 전이라도 역외지주사에 투자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