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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본 가계부채 관리방안]“1억원 넘는 신용대출 받아 규제지역 주택 구입시 대출 회수”

[Q&A로 본 가계부채 관리방안]“1억원 넘는 신용대출 받아 규제지역 주택 구입시 대출 회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1-13 17:44
업데이트 2020-11-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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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한 사무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한 사무실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강화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정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모두 DSR 규제가 적용되나.

“아니다.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 규제가 적용된다.”

-DSR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어떻게 되나.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 DSR에 대한 규제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달 30일부터는 DSR 규제 범위에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소득자가 신용대출 총액 1억원을 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연봉이 1억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4000만원(비은행권 6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이미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도 DSR 규제를 받나.

“아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제도 시행 전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총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만 규제 적용 대상이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일부 갚아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면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제도 시행 전 7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제도 시행 이후 4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았다면 DSR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이후 다시 2000만원을 갚아 총 신용대출 규모가 1억원 이하가 됐다면 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DSR 산정에 포함되는 1년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에 제외되는 대출도 있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전세자금대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등이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 시행 이후 신용대출을 여러 번에 나눠 대출받아 1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DSR 적용은 신용대출 건수와는 관련이 없다.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시점에 DSR 규제가 적용된다.”

-신용대출 규모는 설정 한도가 기준인가, 실제 사용금액이 기준인가.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간주한다. 마이너스통장 설정액이 2000만원이면 실제 한 푼도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신용대출로 2000만원이 잡히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신용대출 규제까지 세지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일부 신용대출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면 서민·소상공인의 주거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책 시행일인 11월 30일 이전에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이들이 많아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에 앞서 선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이라도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 단위 DSR을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원하겠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면 대출이 회수된다. 이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적용되나.

“그렇다. 소득과 무관하게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나서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1년 내 주택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 후 주택 구입시 대출 회수와 관련해 기존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후 1년이 지났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각각의 계약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기존에 8000만원 신용대출을 갖고 있던 사람이 A은행에서 3000만원을 신용으로 빌리고 2개월 뒤 B은행에서 2000만원을 신용대출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A은행 대출 실행 후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A은행과 B은행의 대출이 모두 회수된다. A은행 대출 후 1년 1개월이 지나고 나서 집을 사면 A은행 대출은 회수되지 않고 B은행 대출만 회수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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