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에서 규제특례
맞춤형 교육‘에듀테크 클라우드’도 추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지정된 세종시.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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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9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시에서 시행되는 이들 스마트 실증사업 2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9월 세종시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인공지능 경로 설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 체계다. 농어촌 등 교통취약 지역에만 한정면허가 부여되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 상 특례를 부여받아 세종시 도심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 온라인 플랫폼과 시민강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학습체계를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 사업도 추진된다. 자율학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교과서 없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상 특례가 부여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2025학년도에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