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회장 “조원태 특혜? 일자리 지키기 특혜일뿐” 반박

산은 회장 “조원태 특혜? 일자리 지키기 특혜일뿐” 반박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1-19 16:36
업데이트 2020-11-26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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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시아나항공 통합 관련 브리핑
“딜 있고 나서 조 회장 만난적 없어”
김석동 의장과 ‘의견 교환설’도 부인
“경영 성과 미흡하면 조 회장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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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연합뉴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 문제를 두고 ‘재벌(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아온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또 한진칼 이사회 의장인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막후에서 자신과 수시로 의견을 나눴다는 설도 강하게 부인했다.

이 회장은 19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양 항공사 간 통합이) 혈세로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는 항공운송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혜일뿐 재벌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에 재벌이 지배하지 않는 산업이 있느냐”면서 “(항공산업 구조 재편을 할 때 재벌가와 논의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탓에 전세계 항공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는데 살아남으려면 양 항공사의 결합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대한항공 경영권을 가진 조 회장과 ‘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이 회장은 “이 딜이 있고 나서 조 회장을 만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산은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 지분 10.66%를 확보하게 되자 ‘항공기업이 사실상 국유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산은은 건전 경영을 감시할 뿐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딜이 불발돼 아시아나에 정책 자금이 또 들어가면 완전 국유화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기고 동창인 김석동 의장과의 관계에 대해 “2003~2004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같이 일했지만 금감위를 떠난 뒤 이 분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막후에서 양 항공사 간 빅딜을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위약금 이행 시 조 회장 주식 임의 처분 가능”

이 회장에 앞서 질의응답을 가진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조원태 회장은 1700억원 가치의 한진칼 지분 전체를 담보로 제공했다”며 “산은은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담보를 처분하고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는 등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산은은 8천억원을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전체가 담보로 잡혔고, 윤리경영을 위한 7대 의무 조항이 부여됐다.

최 부행장은 “투자합의서 위반시 한진칼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손해배상에는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위반시 계열주도 책임을 부담하고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약금 5000억원과 손해배상 이행 보장을 위해 조원태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전체와 한진칼이 향후 인수할 대한항공 신주 7300억원을 필요시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산은이 취득하는 한진칼 보통주에 대해선 “단기적인 회수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고 영업 상황이 회복되면 매각하거나 자사주로 매입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행장은 이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주식(30.8%)은 이번 거래 대상이 아니다”며 “해당 지분은 통합 작업이 끝나면 시장에 매각해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의 채권 회수에 사용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은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는 “대한항공의 2조 5000억원 유상증자에 한진칼 대신 산은이 참여하면 한진칼에 대한 대한항공 지분이 20% 미만이 돼 지주회사 요건에 미달한다”며 “공정위로부터 위반 상태 해소 명령이 내려지고 사실상 지주회사 체제가 붕괴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부행장은 또 주주배정이 아닌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선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2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돼 긴급한 자금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모펀드 KCGI·반도건설)은 산은에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반발하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이들은 이번 인수 결정을 조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밀실야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부행장은 “산은은 일부에만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결권 행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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