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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 동의없이 활용…과징금에 고발 조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 동의없이 활용…과징금에 고발 조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25 14:54
업데이트 2020-11-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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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출범 3개월 만에 첫 제재 조치
“6년간 최소 330만명 개인정보 무단 제공 활용”
“거짓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페북 “조사 협조”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했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해당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들은 본인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제공됐다고 밝혔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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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종인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종인 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개월이 지난 뒤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 위반 기간을 확정짓는 데 혼란이 있었고, 페이스북이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 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주장이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을 고발 조치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조치도 명령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8월 출범한 개인정보위의 첫 제재 조치이자 해외사업자를 고발한 첫 사례다.

윤종인 위원장은 “국내외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날 개인정보위 처분에 관해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했다.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며 “결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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