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여는 만 18세 이상부터…불법 개조는 벌금·과태료 부과 추진

전동킥보드 대여는 만 18세 이상부터…불법 개조는 벌금·과태료 부과 추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1-30 16:33
업데이트 2020-11-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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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취득자만 대여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단속·계도 강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줄지어 서 있는 ‘전동킥보드’ 모습. 서울신문DB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줄지어 서 있는 ‘전동킥보드’ 모습.
서울신문DB
정부는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전동킥보드 불법 개조에 대해선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방안을 30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15개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업체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을 대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다. 만 16∼17세에 대해서는 원동기면허를 획득한 사람에만 대여를 허용한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다.

협의체는 대여 연령 제한을 다음달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이후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할 때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명 이상이 탑승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협의체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공유PM에 대한 전반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올해 안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PM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된 PM을 운행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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