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 노동자·사용자 모두 ‘분노’

내년 최저임금 9160원, 노동자·사용자 모두 ‘분노’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13 11:13
업데이트 2021-07-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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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05% 올라 월 환산 191만 4440원
한국노총 “노동자 삶 개선하기에 여전히 부족”
민주노총 “노동자 기만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
전경련 “기업인들 한계에 내몰려, 실업난 악화”
중기중앙회 “최저임금으로 현장 충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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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2021.7.13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2021.7.13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 9160원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 재적위원은 27명이지만, 이 중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도중에 자리를 떴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직전까지 남았지만, 단일안 수준이 너무 높다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아 모두 기권 처리됐다.

결국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1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올해도 반쪽 표결로 결론을 내렸으나, 후폭풍이 상당하다.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자신들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가운데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의결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부족하긴 하나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인 13일 새벽 입장문을 통해 “최종 인상 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 수준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 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거래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만 볼모로 잡는 프레임을 깨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구간의 상한이 1만원에 못 미치자 도중에 회의장을 빠져나간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 1만원(인상 공약)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코로나19로 증폭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불가피했다”며 “대전환 시기의 화두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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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고 있다. 2021.7.12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고 있다. 2021.7.12
뉴스1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 현실을 고려할 때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상승은 경영 애로를 심화하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 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안정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상돼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은 노사의 이의 제기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05%로 결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3%를 기록하게 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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