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회사에 안 내도 된다...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직접 제공

연말정산 자료 회사에 안 내도 된다...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직접 제공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0-29 13:41
수정 2021-10-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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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 제공
근로자는 수정사항 있을 때만 회사에 추가 자료 제출
신용카드 사용액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면 추가 공제

국세청이 근로자 대신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올해 도입된다. 사전 동의 절차만 거치면 국세청이 해주기 때문에 일일이 연말정산 서류를 모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29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과 함께 이런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해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면 된다. 이후 서비스 신청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연말정산이 끝난다고 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난 사람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5% 넘게 증가한 금액에 추가로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100만원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각각 적용)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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