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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감탄한 ‘골목식당’ 덮죽집 상표권, 아무도 못쓰는 이유는

백종원 감탄한 ‘골목식당’ 덮죽집 상표권, 아무도 못쓰는 이유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1-04 09:14
업데이트 2022-01-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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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 캡처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 캡처
지난해 메뉴 표절 및 상표권 논란으로 이목을 끌었던 ‘덮죽’ 상표(표장)에 대해 당분간 아무도 독점적 사용권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덮죽은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경북 포항 특정 식당의 신메뉴다. 방송이 화제가 되면서 메뉴가 유명세를 얻자,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그대로 베껴 먼저 상표를 출원해 ‘원조’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일 특허청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 등에 따르면 현재 ‘덮죽’ 또는 이와 연관된 용어로 정식 등록된 표장은 한 건도 없다.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경북 포항 덮죽집 사장 최모씨가 2020년 8월 4일 ‘시소덮죽’과 ‘소문덮죽’ 등 3건의 표장을 출원해 지난해 6월 1일 공고 결정을 받기는 했으나, 정식 등록은 하지 못했다.

최씨보다 약 2주 전인 2020년 7월 ‘덮죽’이라는 표장을 출원한 이모씨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앞서 특허청은 ‘이씨가 최씨보다 먼저 출원(선출원)하기는 했으나, 방송을 통해 이미 최씨 출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상표 선점 사례’라고 판단하고 등록을 거절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8월 2일 ‘덮죽’ 표장에 대한 거절 결정 뒤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청은 거절결정 불복심판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최씨 표장에 대한 이의 심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1심 격인)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오더라도 규정상 당사자가 특허법원(2심)과 대법원(3심) 등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며 “(포항 덮죽집 사장) 최씨의 표장 등록 여부는 특허심판원 심결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특허당국에서 부정한 목적이나 소비자 기만 의사 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악의적 상표 선점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종원 “좋은 선례 남겨야 한다”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캡처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캡처
백종원은 덮죽집 표절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SBS 제작진과 함께 포항 ‘덮죽집’을 다시 찾아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3개월 만에 다시 포항을 찾은 백종원의 모습이 그려졌다.

당시 덮죽 표절논란으로 포항의 원조 덮죽집이 덮죽이란 명칭을 쓰지 못할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되자, 백종원은 “우리는 초심이 바뀌는 문제가 제일 많은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 개인이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특히 애정이 간다”면서 “우리라도 보호해 드려야 한다. 어디 기댈 데가 없다. 내가 그랬잖아. 식당하면 외롭다고”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알고 당하는 경우도 많다. 골목식당 나온 사장님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뿌리 뽑아야 한다.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전했다.

당시 백종원을 보고 눈물을 흘린 덮죽집 사장은 “전 정말 늦게 가고 싶다. 천천히 느리게. 그런데 상상도 못하게 자고 일어나니 다른 일들이 생겨서. 되게 많이 힘들어서 선생님을 되게 뵙고 싶었다. 선생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저는 진짜 덮죽만 열심히 만들고 싶다”고 토로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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