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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구태 따르는 네이버·카카오… 공시의무 위반해 수천만원 과태료

대기업 구태 따르는 네이버·카카오… 공시의무 위반해 수천만원 과태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1-09 17:58
업데이트 2022-01-1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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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거래 등 뒷북 공시”
네이버, 브랜드 유상 사용 집단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공시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해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기존 대기업 집단의 부정적인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71개 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 대상)에 따르면 자산 기준 재계 순위 27위인 네이버는 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총 12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해선 네이버 소속 리코가 유가증권 거래 내역을 늦게 공시해 307만여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네이버 소속 세미콜론스튜디오는 회사 개요, 재무·손익 현황, 해외 계열사 현황, 계열사 변동 내역 등이 담긴 기업집단 일반 현황을 지연 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네이버 소속 비상장회사인 마크티는 최대주주의 주식 및 임원 변동 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사항을 공시하지 않아 64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재계 순위 18위인 카카오는 총 6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3건 어겼다. 카카오 소속 디케이테크인, 사나이픽처스, 아산카카오메디털데이터는 각각 자금 또는 자산 거래를 지연 또는 누락 공시해 총 310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카카오 소속 케이앤웍스, 키즈노트는 임원과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을 지연 공시해 총 272만원, 비상장사인 메가몬스터는 소유지배구조를 늦게 공시해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공정위는 상표권(브랜드) 사용 거래 현황도 분석했는데, 네이버가 브랜드 유상 사용 거래 집단에 새로 추가됐다. 네이버가 계열사 4곳으로부터 연간 거둬들이는 브랜드 사용료는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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